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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