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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27조

선원법 제27조 · 근로조건의 명시 등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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