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25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5]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소속 기장 乙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업규칙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甲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위 취업규칙 조항은 乙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5조, 민법 제2조, 제103조 / [2] 헌법 제15조 / [3]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 [4] 헌법 제10조, 제15조 / [5] 헌법 제10조, 제15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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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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