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4469
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4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2항,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관련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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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