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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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2항,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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