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4975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 2018.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49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