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097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5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위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甲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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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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