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3562
판례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3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74조 제5호 참조), 제86조 제2항(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101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1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244조 제2호(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249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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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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