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정의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사업소사업주사업소 연면적종업원의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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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1."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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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 사업주의 인접 사업장들이 별도 사업소인지 여부는 기능과 조직의 독립성 등 실질적 운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4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4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4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제74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건물 내 종업원 복지시설을 공용하고 층별 안내도에서 구분 표시되지 않는다면 기능이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지방세법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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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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