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신고의무납세의무자세무공무원사업소분사업소용과세대장건축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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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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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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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2건
전체 32건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제8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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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본문 인용: 001649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유흥음식점용 건물 내 1층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으로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개방되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유흥주점과 모텔의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적을 안분하여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2011. 6. 1. 직전에 "모텔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바로 울타리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본문 인용: 001649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체납액을 정액화한 벌금형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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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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