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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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전체 32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본문 인용: 001649 제84조 인용판례 상세 →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유흥음식점용 건물 내 1층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으로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개방되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유흥주점과 모텔의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적을 안분하여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2011. 6. 1. 직전에 "모텔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바로 울타리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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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상세 중과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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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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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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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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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체납액을 정액화한 벌금형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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