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군인사법(2011.5.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현행 삭제), 구 군인복무규율(2009.9.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조) / [2] 구 군인복무규율(2009.9.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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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13조
군인사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4조
군인사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5조
군인사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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