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1.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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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파면처분등취소
구 군인복무규율상 건의·고충심사 청구 조항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기간 4년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병명: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이다. 甲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역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급여청구권이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甲은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가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甲에 대한 성전환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전환수술 후 전역처분 직후까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성전환수술 후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甲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이고, 법원도 甲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甲이 성전환수술 직후 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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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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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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