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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3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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