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0조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적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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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2018.1.16, 2019.1.15, 2024.2.20, 2025.3.18>
1.사망하였을 때
2.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파면되었을 때
4.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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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파면처분등취소
구 군인복무규율상 건의·고충심사 청구 조항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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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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