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88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8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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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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