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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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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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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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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