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278
판례
하도급공사대금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2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본문
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관련 근거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