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278 판례

하도급공사대금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2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본문

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