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재산목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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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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