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신청등기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주무관청재산목록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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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재산목록
2. 조문 관계도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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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대여금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699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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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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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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