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재산목록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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