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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 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항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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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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