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고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20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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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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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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