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7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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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5조
민사집행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집행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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