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이의명령취소ㆍ변경잠정처분수소법원재판과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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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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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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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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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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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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