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0348 판례

부인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03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 /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04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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