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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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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