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3269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32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乙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인 丙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丙은 甲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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