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9374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9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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