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본문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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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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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 고시
진단수당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제1항제2호"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 기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
인용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인용
의료급여법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제2항에"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4조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 질병휴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10 질병휴직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6 질병휴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송의 범위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1.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의 신청ㆍ청구, 결정ㆍ통지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조"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임
군인 재해보상법
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 휴직
"각 호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2. 제1항제"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 휴직
"명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2. 법"
인용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7조 지급기준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2.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9조 휴직
"각 호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2. 제1항제"
인용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휴직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1조 공무상 질병휴직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또는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 휴직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함)2. 병역"
인용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전문 재활치료 등의 인정기준
"재해보상보험 시범수가(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직업력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제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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