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요양급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근로자요양고용노동부령산재보험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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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진찰 및 검사
2.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입원
6.간호 및 간병
7.이송
8.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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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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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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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