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03395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033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의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이 명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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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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