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012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0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0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