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5170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18.05.23 · 자 · 사건번호 2018마5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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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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