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6379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63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배수지와 정수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위 시설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제9호,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 / [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51조 / [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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