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9964 판례

손해배상·구상금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99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2조,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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