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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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6조
민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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