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080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8.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0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 수급권의 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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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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