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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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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