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139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1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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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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