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