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2] 甲과 乙 등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丙 회사에 위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丁 주식회사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로부터 丙 회사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丁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 양도대금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丙 회사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甲과 乙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양도대금이 丙 회사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그중 일부가 甲과 乙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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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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