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781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7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甲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丙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丙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甲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丁 등 및 丙 회사와 甲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丁 등 및 丙 회사가 乙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甲 등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키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丙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신탁법 제2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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