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 [2] 구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3] 행정절차법 제26조, 구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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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0조
소득세법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9조
지방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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