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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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2건
전체 42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이 여전히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甲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丙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丙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甲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丁 등 및 丙 회사와 甲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丁 등 및 丙 회사가 乙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甲 등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키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丙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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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
[1]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등기로 위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탁계약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4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특정금전신탁 계약 이전의 자전거래 해당여부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수익자 변경은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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