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탁법 / 제10조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10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