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479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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