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8779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8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전력공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임의적 감경 재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내부적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현행 제76조 [별표 2] 제1호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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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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