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1020
판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1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의미 및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난민신청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및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신청인)
본문
관련 법령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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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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