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373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3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7조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5조 · 선출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1조 ·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