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4132
판례
퇴학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6.03.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41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甲 등이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하여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甲 등은 장차 육군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이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군인사법 제61조 ·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 설치관련 근거 법령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 입학자격관련 근거 법령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 사관생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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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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