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학칙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퇴학처분취소
[1]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이하 2015. 5.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예규’, 2016. 3. 3.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甲 등이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하여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甲 등은 장차 육군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이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