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산지방법원 · 2015.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인 甲, 乙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피고인 丙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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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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