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1.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학칙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
- 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호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甲 등이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하여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甲 등은 장차 육군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이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94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퇴학처분취소
[1]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이하 2015. 5.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예규’, 2016. 3. 3. …
본문 인용: 00094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