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19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울산지방법원 · 2017.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194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1조 · 공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조 · 동일성유지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1조 · 대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9조 · 저작재산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0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3조 · 저작권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5조 · 등록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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