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19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울산지방법원 · 2017.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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