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0.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5.18>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2.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0.2.4, 2023.8.8>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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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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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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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준용
저작권법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제132조 수수료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위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의견제출 등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상금의 청구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준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 보고
"1. 제50조 각 호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2.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
준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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