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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53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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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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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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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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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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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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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의2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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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의4 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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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의5 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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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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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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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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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2조 수수료
"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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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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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등록 사항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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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 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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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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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3의 규정(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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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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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4조 군가 제ㆍ개정 및 교육ㆍ가창 활성화
"또한「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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