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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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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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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