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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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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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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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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