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49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乙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의 주장과 같이 甲 회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丙 회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위 위탁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중국 법이고 설령 위탁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어서 역시 중국 법이 준거법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이며,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위 패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로부터 위 패널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와 乙 내지 丙 회사 사이에 위 패널 거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LCD패널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위탁관계가 있어 丙 회사가 그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甲 회사 소유인 위 패널을 운송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패널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乙은 丙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甲 회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위 패널을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1조, 제25조, 제26조 제2항 제3호, 제3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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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5조
국제사법 제19조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3조
국제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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