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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3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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