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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15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③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국제사법
§2 일반원칙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조
준용
국제사법
§3 일반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조
준용
국제사법
§4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조
준용
국제사법
§5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5조
준용
국제사법
§6 관련사건의 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조
준용
국제사법
§7 반소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조
준용
국제사법
§8 합의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8조
준용
국제사법
§9 변론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조
준용
국제사법
§10 전속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
준용
국제사법
§11 국제적 소송경합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조
준용
국제사법
§12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조
준용
국제사법
§13 적용 제외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3조
준용
국제사법
§14 보전처분의 관할
"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4조
cites
국제사법
§56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56조
cites
국제사법
§57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57조
cites
국제사법
§58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58조
cites
국제사법
§59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59조
cites
국제사법
§60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60조
cites
국제사법
§61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 outgoing제61조
cites
국제사법
§24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 outgoing제24조
cites
국제사법
§76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 outgoing제76조
cites
국제사법
§89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 outgoing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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